공지사항

2021학년도 가을학기 복학 안내

  • 운영자
  • 날짜 2021.06.24
  • 조회수 424

2021학년도 가을학기 복학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복학 예정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에서 복학 신청과 재학생 등록(납입금 납부)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 
복학 및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는 학칙 제3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제적처리 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복학 대상자 중에서 휴학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복학신청 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에서 휴학연장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 
* 2021학년도 가을학기 개강 : 2021.08.30.() -> 과학저널리즘대학원 수업은 8 28일(토) 개강!!
    
 = 아 래 =  
1. 복학 신청
신청기간 2021.08.02()~ 2021.08.06()
 
복학 신청절차 학사 시스템(http://portal.kaist.ac.kr)에서 복학신청 후 클리닉에 건강검진 서류제출
1) 복학신청 학적→ 학적변동신청→ 복학 신청→ 복학생 정신건강검사→ 지도교수 및 학과장님 승인 (온라인으로 진행)
 보증인 정보 복학신청 시에는 승인을 득한 보증인 정보를 입력 하여야 하며신청 후 반드시 지도교수 및 학과장/프로그램책임교수(새내기과정학부 학생은 새내기과정학부장(학생생활처장))의 승인이 있어야 복학 처리가능
    [.박사과정]
일반 장학생 소속 기관장 정보 입력
국비 또는 KAIST 장학생 부모님 정보 입력  
 
 건강관련 서류 제출 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은 8월 11일까지 아래의 건강관련 서류일체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
① 흉부X-ray 결과지 : KAIST클리닉 제출
② 홍역 예방접종 증명서 : KAIST클리닉 제출
③ 복학생 정신건강 검사서 온라인 진행-자동 제출됨
서류제출 관련 상세 안내 : https://clinic.kaist.ac.kr/boards/view/notice/4705/page:1
관련문의 ☎ 042-350-0525 (KAIST 클리닉 보건관리실), 042-350-0540(정신건강검사 문의)
   
 군휴학 후 복학 시 병적증명서 제출 (병역)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는 복학신청 시 병적증명서를 파일로 첨부하여야 함
주민등록초본(실제 입대 기간 및 전역일 기재 필수주민번호 뒷자리는 **표 처리 요또는 전역증(입대일 및 전역일 기재 필수사본을 스캔하여 첨부 함
전역 예정인 학생은 부대에서 발급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등 전역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하며전역 후에는 추가로 병적증명서를 학적팀에 제출 요함
 
미복학 및 미등록 시 제적처리 복학 및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는 학칙 제34조 4항 및 제52조 6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 됨
 미복학 및 미등록 시 제적의사가 있을 경우 학적팀으로 사전연락 요함
 휴학연장 희망 시 복학신청 기간에 학사시스템에서 휴학연장 신청 요함
 
2. 납입금 납부(인터넷 고지 및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납부)
8월 초 KAIST Home Page<학사공지>에 안내되는 납부방법 및 개인별 내역을 확인하여 인터넷뱅킹, CD/ATM기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함.  
 
3. 군휴학자 유의사항
실제로 전역(제대)한 일자가 속한 학기까지만 인정
군휴학의 경우 휴학 종료일은 기 승인된 휴학만료일이 기준일로 되지 않고 실제로 전역(제대)한 일자가 속한 학기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당초 승인된 휴학일 보다 일찍 전역했다면전역일이 속한 학기의 다음 학기에 바로 복학해야 함복학하지 않을 경우전역 이후 학기부터 기 승인된 군휴학 승인 만료일까지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되므로 유의
군휴학 신청 승인 기간과 실제 전역일이 다른 경우
군휴학 신청 후 승인 기간이 2019.09.02~ 2022.02.27이나 실제 전역일이 2021.08.25까지인 경우, 2021학년도 가을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 실제 복무 기간이 속한 학기(2019.09.02~ 2021.08.29)는 군휴학으로 처리되고 전역 이후의 1학기(2021.08.30~ 2022.02.27)는 일반휴학으로 처리 함
 일반휴학을 모두 소진한 학생의 경우는 다른 사유(질병창업출산/출산)로 인해 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한 제적 처리되므로 반드시 복학신청을 요함
  
전역일이 승인된 휴학 만료일보다 늦어질 경우
복무 확인서(부대장 직인 날인)를 첨부하여 다시 휴학 연장을 학사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승인(연기)을 받아야 함
 
개강 후 전역예정인 학생의 복학
군휴학자가 학기 중에 병역필로 휴학 사유가 종료되어 복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학기 중에도 복학이 가능함
 복학에 따른 수강신청기한은 수강변경기간까지이며수강변경기간이 경과하면 수강신청이 불가하고 해당교과목 실제 수업시간의 1/3 이상을 결석한 학생은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불가(교과과정 운영지침 제233)하므로 유의
 개강 후 전역예정자의 복학신청 시 첨부 서류(자유양식)
   ① 부대장 복학추천서 정식휴가 사용하여 개강일부터 수업참여 가능여부 확인 및 추천
② 사유서 : 복학희망 사유와 함께 등록/수강/출석 의무를 다하고 개강이후 전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(학번이름서명 필수)
③ 전역예정 증명서  
 
4. 기타 참고사항
복학 관련 공지 확인
복학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학교 홈페이지(http://www.kaist.ac.kr)의 뉴스_학사공지와 Portal 공지사항(https://portal.kaist.ac.kr)의 수강/학적/논문 게시판에 공지하고 별도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음
 
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
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은 아래와 같이 재학생과 동일하게 진행 됨(수강신청 외에도 생활관이나 학자금 신청 등 복학신청 이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포탈 공지사항에 있는 각각의 관련 게시판 확인 요)
 수강신청 기간 2021.08.09()~ 2021.08.13()
 수강신청 변경기간 2021.08.23() 09:30~ 2021.09.06() 23:59전까지
→ 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한 과목도 하지 못한 학생도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신청 가능  
 
5. 문의처
대전캠퍼스(본원) : 교무처 학적팀
이메일 registrar@kaist.ac.kr
전화 : 042-350-2365(석.박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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