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대학원과정 재수강 제도 시행 안내

  • 운영자
  • 날짜 2025.01.20
  • 조회수 23
대학원과정 재수강 제도 시행 안내 

1.
대학원생 재수강 취득조건

 1) 각 과정내에서 1과목, 1회에 한하여 재수강 가능
     석사 1과목, 박사 1과목(석사과정과 별개 운영) * 연구과목은 재수강 불가
 2) 교과과목의 성적이 C+이하 U인 경우 
 3) 필수과목 FU인 경우: 재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
 
2. 대학원생 재수강 교과목 수강신청 및 취소
 1) 재수강 교과목 수강신청 : 재수강 교과목의 수강신청, 변경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야 함.
 2) 재수강 교과목의 취소
   - 교과목 담당 교수의 승인을 기한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수강취소 됨
   - 정해진 기한내에 재수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교과목은 재수강 과목 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수강취소 됨
   - 재수강 교과목의 취소는 '입학 및 수강신청절차에 관한 지침' 4조 제22호에 의한 취소(W) 표기는 하지 아니함
 
3. 대학원생 재수강료 납입 및 반환 :
 1) 재수강료(정규학기 및 계절학기) : 1학점 당 50,000
   * , 필수과목 FU인 경우 재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함
 2) 재수강료 반환 : 재수강 교과목의 개설취소 또는 수강신청 취소기간 내에 재수강
      교과목의 취소신청을 하고 재수강 수업료 반환신청을 한 경우에 반환 함
    => Portal  학사  등록  납입금납입내역  납부학년도 및 학기 선택 납입고지서(재수강 고지서)  가상계좌번호 및 금액 확인 후 납부/ 개인별 배정된 가상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
  
4. 재수강 교과목 성적처리
 1) 재취득 성적 상한 : A-
 2) 성적증명서 성적반영 : 최초취득 성적과 재수강 취득 성적 중 좋은 성적으로 표기, 표기되는 과목명 앞에 “R”표기
 
5. 시행 시기 : 2025학년도 봄학기부터
 1) 2025년 봄학기는 수강신청 변경기간(2025.2.17.~)부터 적용.
  * 온라인 재수강 신청 및 담당교수 승인 : 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(근무일기준) 3일전 23:59분까지(2/26() 23:59승인을받아야 하며수변기간 재수강마감일까지 미승인 된 재수강과목은 익일 자동 취소처리 됨
 
6. 제출서류
 1) 사유서(신청인 서명 필)
 2) 학업계획서(신청인 및 교과목 담당교수 서명 필)
 3) 재수강확인서수기양식(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 또는 인 필)
 
7. 문의처:학적팀(registrar@kaist.ac.kr,042-350-2363)


자세한 사항은 포탈 공지사항의 내용을 참고하세요. 
[포탈공지] https://portal.kaist.ac.kr/kaist/portal/board/acd/31#11735279913258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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