▢ 재입학 대상
ㅇ 학사 및 대학원과정 학생 중 자퇴 및 제적자
ㅇ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
2학기가 경과하여야 함
*
[재입학 불가]재학연한만료에 의하여 제적된 자 또는 재학연한을 연장한 후 제적 또는 자퇴한 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
□ 재입학 서류 제출 기한(* 자세한 일정
KAIST 홈페이지 학사공지 확인
https://www.kaist.ac.kr/kr/html/footer/0802.html)
구분 |
봄 재입학 |
가을 재입학 |
제출서류 |
학생 제출기한 및 서류 |
12월 중순 학과사무실 제출 |
6월 중순 학과사무실 제출 |
1)성적증명서 2)재입학원
3)면학계획서 4)지도교수의 재입학 의견서 |
학과 제출기간 |
12월 초 |
6월 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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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 심사기간 |
12월 중 |
6월 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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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지원자는 지도교수와 면담 후, [지도교수 재입학 의견서] 및 관련서류를 학과에 제출
* 보증인 서명 필수(원서접수시 기입한 추천기관,부모님 또는 배우자)
* 방문 또는 우편접수 / (34141)대전 유성구 대학로291 KAIST N5동 2259호 문술미래전략대학원
□ 재입학 신청 및 심의 절차
대상학생
재입학 지원 |
⇒ |
지도교수/학과
면담 심사 |
⇒ |
학사․연구심의
위원회 심의 |
⇒ |
교학부총장
승 인 |
▢ 기타 재입학 관련사항
1) 기 취득한 학점은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성적표에 기재된 모든 학점(성적)을 그대로 인정함
2) 재입학자의 졸업 이수요건은 처음 입학당시의 이수요건을 적용함
3) 재입학자의 재학기간은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 부터 기산함
4) 학사경고에 의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재차 학사경고를 받을시 제적됨
5) 자격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후 휴학기간을 (1학기의 휴학기간은 제외) 포함하여 1년 이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,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합격 하지 못한 학생은 제적됨
6)
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원 학년 이하에 허가 할 수 있음
7) 재입학자의 납입금은 "납입금 징수규정"에 의거 납부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