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학칙 제71조(학사경고의 대상 및 시기) 1. 직전학기까지의 누적성적 평균평점이 2.5/4.3에 미달하는 자. 다만, 교과과목의 누적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. 2. 직전학기의 논문연구 성적이 U(낙제)인 자 3. 학기당 이수학점 미만을 신청한자 (다만, 이 경우 제58조 3항의 학사경고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