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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경고

  • 운영자
  • 날짜 2021.11.16
  • 조회수 81
□ 학칙 제58조 3항(학사경고)

 - 재학 중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학여 제적
 

□ 학칙 제71조(학사경고의 대상 및 시기)

1. 직전학기까지의 누적성적 평균평점이 2.5/4.3에 미달하는 자. 다만, 교과과목의 누적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.
2. 직전학기의 논문연구 성적이 U(낙제)인 자
3. 학기당 이수학점 미만을 신청한자 (다만, 이 경우 제58조 3항의 학사경고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.)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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