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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년한 안내

  • 운영자
  • 날짜 2021.07.30
  • 조회수 390
□ 학칙 제65조 (재학년한)

 - 석사과정 재학학기 3년(6학기)을 초과하지 못함 (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않음)
 - 재학학기 3년 이후 부터는 재한년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
 - 재학년한 연장은 6학기 이후, 1년씩 연장 (총 2회 연장 가능)
 - 재학년한을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함

 

[재학년한 연장 신청] 
*  석사/박사과정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학년한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학년한을 1년씩 연장할 수 있음  
    ※ 재학연한 연장은 총 2회 최대 2년 가능함(총 5년을 넘지 못함)

* 재학년한을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함 
   ※ 재학연한 연장을 2회 신청하고도 졸업을 못하게 되면 제적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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