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학년도 가을학기 복학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복학 예정자는 2017. 7. 31〔월〕~ 2017. 8. 4〔금〕 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(부)장/프로그램책임교수의 승인을 득하시고,
2017. 8. 14(월) ~ 8. 21(월) 기간 동안 납입금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(납입금 납부관련 재안내 예정)
복학하여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* 2017학년도 SJ 가을학기 개강 : 2017년 9월 2일(토)
1. 복학 신청
가. 복학은 지정된 기간내에 (2017. 7. 31〔월〕~ 2017. 8. 4〔금〕) 본인이 Web홈페이지(http://portal.kaist.ac.kr - 학사시스템)에서 신청 합니다.
① 복학 전산화에 따라 학사시스템 학적-학적변동신청에서 복학 양식을 작성/신청하고 (KAIST클리닉 홈페이지(https://clinic.kaist.ac.kr/checkup)의 “복학생 정신건강검사”를 완료한 후)
② 학사시스템에서 지도교수 및 학과장님 승인을 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※ 복학 미신청 시 :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 됨.
※ 복학생 정신건강검사 : KAIST클리닉 홈페이지에서 KAIST 포털 로그인 → 건강검진 → 정신건강검사 → 복학생 정신건강검사 시행 → 검사 후 결과 확인 가능 (58문항, 약 10분 소요)
나. 복학신청시에는 승인을 득한 보증인 정보 입력 및 신청 후 반드시 지도교수 및 학과장/프로그램책임교수(새내기과정학부 학생은 입학처장)의 승인이 있어야 복학처리 됩니다.
※ 석사 : 보증인은 일반장학생(개인부담)의 경우 배우자, 부모님 정보
2. 휴학연장 신청
복학 미신청 시 제적처리 되므로 복학이 어려운 경우 휴학연장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본인이 Web홈페이지(http://portal.kaist.ac.kr - 학사시스템)에서 신청 합니다.
석사과정은 최대 1년 휴학이 가능하며, 육아휴학으로 여학생은 2년, 남학생은 1년 추가휴학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