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학 및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는 학칙 제3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1. 복학 신청
가. 복학 신청기간: 2020.02.03(월)~ 2020.02.07(금)
① 복학 전산화에 따라 학사 시스템(http://portal.kaist.ac.kr – 학사 시스템)의 학적→ 학적변동신청→ 복학 신청에서 양식을 작성/신청하고KAIST클리닉 홈페이지(https://clinic.kaist.ac.kr/checkup)의 “복학생 정신건강검사” 완료 후
② 학사시스템에서 지도교수 및 학과장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※ 복학 미 신청 시: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 됨.
※ 복학생 정신건강검사: KAIST클리닉 홈페이지에서 KAIST 포털 로그인→ 건강검진→ 정신건강검사→ 복학생 정신건강검사 시행→ 검사 후 결과 확인 가능(58문항, 약10분 소요)
나. 복학신청시에는 승인을 득한 보증인 정보 입력 및 신청 후 반드시 지도교수 및 학과장/프로그램책임교수의 승인이 있어야 복학 처리 됩니다.
※ 보증인 정보
석.박사과정
- 일반장학생: 소속 기관장 정보 입력(교육비 본인부담 일반장학생 : 부모님 및 배우자 정보 입력)
- 국비 또는 KAIST 장학생: 부모님 정보 입력
2. 납입금 납부(인터넷 고지 및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납부)
2월 중 KAIST Home Page의 <학사공지>에 안내되는 납부방법 및 개인별 내역을 확인하여 인터넷뱅킹, CD/ATM기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함.
※ 수강신청 기간: 2020.01.13(월) ~ 2020.01.17(금)
<1차> 2020.01.13(월) 12:30 ~ 23:59 (수강 정원 제한 없이 모든 과목 수강신청 가능)
* 2020.01.14(화)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.
* 2020.01.15(수) 12:00시 이전에 수강 확정자 발표
→ 수강 정원을 초과한 과목에 대하여 전산으로 선별작업 및 수강 확정자 발표(Portal 공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