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휴학제도 개정으로 인한 추가휴학 신청 방법/기간 안내 >
* 휴학 제도 변경 안내(2021.9.) - 휴학기간 제한 폐지(2021.09)
: https://portal.kaist.ac.kr/ennotice/student_notice/11632880568827
□ 개정 주요내용 [학칙 제52조]
○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성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휴학기간 제한을 폐지하되, 휴학 승인 절차를 이원화하여 휴학 남용을 방지
* 휴학 승인절차(소정의 휴학기간) : 지도교수 → 학과(부)장 → 총장 승인
** 추가연장 승인절차 : 지도교수 → 학과(부)장 → 단과대학 심의 → 총장 승인
○ 추가휴학 신청 절차 및 방법(소정의 휴학 학기 소진 후 추가 휴학연장 시)
- 신청 방법 : 학사시스템에서 사유서 및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([추가]휴학, 한번에 1학기씩 신청 가능)
- 신청 기한 :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시작 이전에 함을 원칙으로 함
- 승인 절차 : 학생 신청/제출(온라인) → 단과대학 심의 → 학적변동 처리(학적팀)
※ 문의처 : 학적팀(registrar@kaist.ac.kr)
- 석.박사과정 : 042-350-23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