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학적변동(휴학/복학/휴학연장/교과석사 이수/재학년한 등) 신청 안내

  • 운영자
  • 날짜 2011.07.15
  • 조회수 1,488

[학적변동신청]

 


[휴학 기간]

석사과정 2학기, 학사/박사과정 4학기(단, 병역에 의한 휴학기간, 2년 이내(남학생 1년 이내)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학기간,
6학기 이내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으로 인한 휴학 제외), 질병휴학 4학기, 일반/창업/질병 휴학의 경우 정해진 휴학기간을 초과하여
신청 시 지도교수와 학과장 승인을 거쳐 단과대 심의 후, 총장의 허가를 얻어 1학기씩 연장할 수 있음
* 휴학기간 만료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신청을 해야 함
*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휴학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됨
* 추가 휴학은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시작 이전에 함을 원칙으로 함 

▣ 휴학신청방법 : 학생 본인이 포탈 학사시스템에 로그인 후 휴학 신청

   https://portal.kaist.ac.kr/  -> 학사시스템 -> 학적변동신청 (휴학, 복학)

▣ 휴학 제도 변경 안내(2021.9.) - 휴학기간 제한 폐지(2021.09)

KAIST Portal : https://portal.kaist.ac.kr/ennotice/student_notice/11705913350490
 



○ 추가휴학 신청 절차 및 방법(소정의 휴학 학기 소진 후 추가 휴학연장 시)
- 신청 방법 : 학사시스템에서 사유서 및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([추가]휴학)
- 신청 기한 :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시작 이전에 함을 원칙으로 함
* 2021학년도 가을학기 추가휴학에 한하여 10/15까지 학생신청 및 제출 가능
- 승인 절차 : 학생 신청/제출(온라인) → 단과대학 심의 → 학적변동 처리(학적팀)
 

[휴학의 종류]

※ [참고]

학칙 제52조(휴학)① 각 과정의 학생이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질병휴학, 병역에 따른 군휴학, 임신·출산 및 육아에 따른 임신·출산 및 육아휴학, 창업에 따른 창업휴학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반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휴학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1. 일반휴학 : 중간고사 기간 종료일까지 휴학원을 제출한다.
2. 질병휴학 : 종합병원(한국과학기술원 부속병원 포함)의 4주 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휴학원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3. 군휴학 :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한다.
4. 임신·출산 및 육아휴학(만 8세 이하 자녀) :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한다.
5. 창업휴학 :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간고사 기간 종료일까지 휴학원을 제출한다.
② 휴학의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다만 제1호, 제2호, 제5호에서 정한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단과대 심의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 1학기씩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신청은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시작 이전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, 신청기간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1. 일반휴학 : 학사과정은 4학기 이내,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은 2학기 이내, 박사과정은 4학기 이내 휴학 신청 시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2. 질병휴학 : 4학기 이내에서 휴학 신청 시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3. 군휴학 :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4. 임신·출산 및 육아휴학(만 8세 이하 자녀) : 해당 자녀 1명당 4학기 이내에서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5. 창업휴학 : 6학기 이내에서 휴학 신청 시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부 칙 제2조(2021학년도 2학기에 관한 특례) 2021학년도 2학기에 제52조 제2항 제1호, 제2호, 제5호에서 정한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기 중간고사 시작 전까지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다.

 

※ 문의처 : 학적팀(registrar@kaist.ac.kr)
- 학사과정 : 042-350-2364
- 석.박사과정 : 042-350-2365 (경영대학: 교학팀 02-958-3211)


[휴학에 따른 납입금 반환] 

(사유발생일은 휴학시작일, 마감일 및 마감전일 오프라인 제출시 휴학원을 학적팀에 제출한 일)

사유발생일

반환금액

수강신청변경기간이 지난날부터
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

납부액의 5/6(입학금, 상조회비, 학생회비 제외)

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

납부액의 2/3( “ )

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

납부액의 1/2( “ )

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후

반환없음

출산 및 육아휴학/군휴학의 경우, 휴학 학기에 기납부한 납입금 100%는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 가능
 




[복학 시기] 
* 복학시기 : 매학기 등록 기간내 (2월초, 8월초)

* 유의사항 
 - 납입금 납부를 등록기간(2월초, 8월초) 내에 완료해야 함
 - 복학생 수강신청은 등록기간과 다르며,  수강신청 기간(1월, 7월) 내에 완료해야 함
   (기간내 수강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학기시작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 함) 
 -  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휴학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됨
 - 휴학기간 만료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신청을 해야 함
 - 신입생의 경우 : 1월 신입생 등록완료 (등록금 납부&수강신청) → 개강 이후에만 휴학가능

[재학년한 연장 신청] 
*  석사/박사과정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학년한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학년한을 1년씩 연장할 수 있음  
    ※ 재학연한 연장은 총 2회 최대 2년 가능함(총 5년을 넘지 못함)

* 재학년한을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함 
   ※ 재학연한 연장을 2회 신청하고도 졸업을 못하게 되면 제적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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